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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정관(개정안)

2006年  2月  22日 허가
2017年  2月  10日 제6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표기는「Korea China Science &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약칭 KCC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제적 변화와 아세아 대륙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학술, 문화의 정보 교환 및 경제 교류를 통한 양 국가 간에 관계를 돈독히 하여 양 국민의 번영을 이루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회의 실체) 
본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한중간의 경제, 문화, 학술의 교류 확대
     2. 한중 기업 간의 정보 제공
     3. 재한 중국 유학생의 장학 지원 사업
     4. 한중 대학 및 전문 기관 간의 학술 교류활동 지원
     5. 봉사활동 지원 사업
       (불우이웃돕기, 농촌일손돕기, 다문화가족지원, 보육원어린이후원 등)
     6. 한중 CEO포럼 개최
     7.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
     8. 중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9.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10. 한중역사 문화탐방
    11. 한중 음악교류 사업
    12. 한중 전통문화행사 개최
    13. 한중서예전시회 개최
    14. 한중 孝문화행사 개최
    15. 한중오케스트라 지원사업
    16. 한중여성 CEO 교류사업
    17. 한중공무원 교류사업
    18. 한중의료관광사업
    19. 한중스포츠대회 개최
    20. 한중방송교류사업
    21. 한중지방정부 교류사업
    22. 기타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성실히 활동한 자로 한다.
   2.준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적극적으로 부합할 활동력이 있는 자로
     한다.
   3.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참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물심양면으로 협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
     다음의 각목으로 한다.
     가. 경제단체장
     나. 대학교수 

제7조(회원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에 적극동의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하며,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② 승인을 받은 신입회원은 본회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회원 권리와 상실)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정관 및 결의 사항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며 기 납부한 회비 및 기타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하등의 청구도 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
     2. 총회에서 정한 회비 및 특별 부담금의 납부
     3. 각종 회의의 성실한 출석 및 의견 개진
     4. 본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협조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게 되었을 시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하였을 시
     2. 제명되었을 시
     3. 본인의 사망 시

제11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탈퇴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시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가 있었을 시
③ 회원탈퇴 및 제명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5명 이상 15명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4. 이사         7명 이상 15명 이내 (이사장,회장,수석부회장 포함)
      5. 감사         2명 이상 4명 이내

제13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은 추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추대의 대상자는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1인을 지명하며 이사회의 승인후 회장이           임명 한다. 
      3. 부회장급이사 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임명한다
      4.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 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대외적인 활동을주관하며,협회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분과를 관리하며 ,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3. 회장 및 수석부회장 모두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
         다. 단,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5. 사무총장은 이사장 및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를 관리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도중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은 제13조 제1호에 의한다.
      2.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선출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로 회장이 선임한다.

제19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와 이사회 등

제20조(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기타 소위원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구분)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결산일로부터 30일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 재적인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 변경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인준과 불신임
      4. 회비 및 특별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감독 및 주요사항
  
제23조(이사회) 
①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장,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로  
   한다.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원의 3분의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받은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회부할 사항
      3. 임원의 보선
      4.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단, 정관의 개정에 관한 의사정족수는 따로 정한다.
      6. 기타 주요사항
    
제25조(정관의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 회부한다.
②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
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총회, 이사회 소집요건) 
총회, 이사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14일 전에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사 정족수) 
① 총회,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 및 본회 해산과 임원의 불신임 등 중대 사안 은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28조(총회 및 이사회의 서면표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또는 출석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회원 또는 이사는 출석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의사록) 
① 본회의 총회, 이사회 등 주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무처에 비치한다.
②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작성하여 서명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회장 및 출석 회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제30조(사무처)
1.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할 수 있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사무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업무분장, 직원의 임명과 복무규정,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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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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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32조(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회원회비, 기부금, 각종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분담금
     3. 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부금
     6. 기타 수입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회장이 총괄하여 이를 책임관리 한다. 단, 주요사업계획 추진 경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세부적인 집행은 사무총장이 집행하며 재정부분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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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회원회비, 기부금, 각종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분담금
     3. 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부금
     6. 기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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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비의 납부)
1. 본회에 가입하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3. 회비의 부과와 징수 절차,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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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회장이 총괄하여 이를 책임관리 한다. 단, 주요사업계획 추진 경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세부적인 집행은 사무총장이 집행하며 재정부분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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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잉여금)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시는 익년도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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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비의 납부)
1. 본회에 가입하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3. 회비의 부과와 징수 절차,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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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회계서류 등)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와 아울러 각호의 서류를 작성, 통상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1. 사업보고서
      2. 수지에 관한 결산서류
      3. 재산목록
②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③ 회장은 전항의 서류 및 보고서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무처에 비치한다.
④ 회계문서 보존기한은 주무관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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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잉여금)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시는 익년도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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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고)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기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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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회계서류 등)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와 아울러 각호의 서류를 작성, 통상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1. 사업보고서
      2. 수지에 관한 결산서류
      3. 재산목록
②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③ 회장은 전항의 서류 및 보고서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무처에 비치한다.
④ 회계문서 보존기한은 주무관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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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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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고)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기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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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해산) 
본회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에서 총회원의 3/4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인 외교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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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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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에 수반하는 잔여재산은 총회원의 3/4이상의 동의를 득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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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해산) 
본회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에서 총회원의 3/4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인 외교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에 수반하는 잔여재산은 총회원의 3/4이상의 동의를 득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부칙 <제1호,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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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호,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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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날(2006.2.22)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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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원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본회에 가입된 회원 및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 및 임원으로 본다.
    ③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설립을 위하여 발생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자산은 이 정관에 따라 조성된 본회의 자산이 된다.
부칙 <제2호, 2007.1.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 2008. 6.0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10. 2.0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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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원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본회에 가입된 회원 및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 및 임원으로 본다.
    ③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설립을 위하여 발생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자산은 이 정관에 따라 조성된 본회의 자산이 된다.
부칙 <제2호, 2007.1.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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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호, 2015.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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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호, 2008.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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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16. 1.2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2017. 2.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10. 2.0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15. 2.0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16. 1.2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2017. 2.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 .r42
대회원 서비스
구분 서비스명 내용
01 소식지발간
(홈페이지)
  • 일자 : 매월 1일
  • 내용 : 협회 공지사항, 협회소식, 회원동정 등
02 한중회보 발행
  • 시기 : 분기별 1일
  • 내용 : 협회활동 사항, 회원동정, 중국 정보자료, 중국문화, 중국어 배우기 등
    중국에 대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03 중국인사 교류
및 공연 초대
  • 시기 : 상·하반기
  • 내용 : 협회원
04 홈페이지
무료광고 게재
  • 시기 : 상·하반기
  • 내용 : 협회회원 무료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