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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청소년연맹 황인자 이사장 - 에피소드 여성정책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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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3-02 / 조회수 : 3296
http://www.womennews.co.kr/news/series.asp?sr_id=179

 

 

에피소드 여성정책史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속도는 국제사회도 놀랄 만큼 빠르다. 여성정책 발전에 유용한 기록 자료를 남기자는 바람에서 정무(제2)장관실 발족에서 현 여성부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에 얽힌 에피소드를 ‘에피소드 여성정책史 ’를 통해 소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평가사업
지방 여성정책에 대한 지원은 여성 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함께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시·도의 여성정책 담당 부서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찾고 있었다. 행정적인 지원과 병행해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원의 대전제로 삼았다.

무엇보다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야 했다. 그래야 예산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샅샅이 검토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과 더불어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포함돼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해 국고 보조와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상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근거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세를 교부하는데 국가적 장려 사업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주목했다. 행자부가 확보한 1999년도교부세 예산은 수천억원이었다. 이에 착안해 여성정책을 국가시책 사업으로 상정하고 지방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인센티브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하고 지방행정의 기초단위이면서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 사업계획안을 기안해 장관 결재를 올렸다. 자치행정국장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어렵게 얻어 간신히 23억원의 예산을 할애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및 공직 부문의 남녀평등 실현을 평가 목적으로 해 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지방 여성정책 추진, 기관장 관심도, 여성 공무원의 노력도 등 10개 분야 22개 평가 항목에 걸쳐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9년 10월 한 달 동안 인사 부서와 여성정책 부서 합동으로 시·도 자체 평가, 시·도 간 교환평가 및 중앙확인평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기관별 비교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평가 결과 우수 단체로 선정된 4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로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다.

당초 계획 단계에서 확보된 지방교부세(특별) 예산은 23억원이었으나 집행 단계에서 18억원으로 조정됐고 최종 교부액은 10억원이었다. 시차가 생기면서 정책적 배려가 줄어들어 아쉽지만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지방 여성정책 종합평가가 이뤄졌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1123호 [오피니언] (2011-02-25)
 
황인자 / 영산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체신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정무(제2)장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여성정책과 인연을 맺은 이래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 현장에서 보냈다. 정무(제2)장관실 장관비서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부 권익증진국장과 차별개선국장(이사관)을 거쳐 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1급)을 역임했다.